경남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6월 30일까지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군 에서는 과장ㆍ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해 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미승인 업체와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등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인증받은 제품일지라도 영업소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제품을 개ㆍ변조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기술인증/지원’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창군 수도사업소는 불법제품 사용 시 하수관이 막히면 피해자는 바로 나와 이웃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각 읍ㆍ면의 아파트 단지와 마을회관을 중점으로 점검·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홍보방송과 게시물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한다.
또한, 불법 제품을 판매ㆍ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