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제7차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분할개시 결정 3건 등에 대해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한다.
이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법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게 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에 나누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서상교 민원봉사과장은 “현재까지 44건, 112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개인 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햇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해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