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태풍,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 피해손실 보전과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
군 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폭설 등이 빈발하고 태풍 및 계절을 무시한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2017년도 53개 품목에서 2018년도에는 4개 품목을 추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논, 밭작물 및 과수, 농업시설로 재배품종별로 설정된 보험판매 기간 내에 가입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판매 품종과 기간은 △사과·배·단감 △벼=4월 3일~6월 23일 △고추=4월 10일~5월 26일 △고구마=5월 1일~5월 31일 △옥수수=5월 1일~6월 9일 △봄감자=5월 15일~6월 9일, 가을감자=7월 17일~9월 8일 △콩=6월 5일~7월 21일 △양파=11월 1일~12월 1일 △배(적과전종합위험)=11월 1일~12월 1일 등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지역농협에서 보험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박윤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보험료는 8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자부담 15%만 부담하므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 소득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를 예상하기가 어려우므로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