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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4일부터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이성호 시장,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오 부시장 "선거 분위기 편승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말 것" 각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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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5.14 10:27:09

▲양주시 간부회의 모습, 14일 오현숙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사진= 양주시)


양주시는 14일 이성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오현숙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이성호 양주시장이 6․1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오현숙 부시장은 1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스스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선거 사무는 법정 사무인 만큼 모든 공직자가 법정 선거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한대행 기간 양주시정의 중단 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ㆍ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현숙 부시장은 6월13일까지 양주시장의 사무를 맡게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도 14일 간부회의에 참석해 "시장출마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 달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언급했다.

CNB뉴스(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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