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이유는 지난 1일 취객에게 머리를 맞은 여성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사망하면서다. 51살의 여성 구급대원 A씨는 지난달 2일 병원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47살 취객 B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에 대한 폭행이 심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1달 뒤 A씨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 3일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안전조치를 받던 32살 여성 1명이 검찰에 기소된 후, 이달 2일에는 병원에 이송되던 31살 여성이 28살 여성 구급대원에게 집기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3일 소방청은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 대해 휴가와 진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가 사망한 여성 구급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정당한 구급활동 중 사망에까지 이르는 일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은 앞으로 법 집행을 더 엄중하게 할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