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4개 업체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조치 의뢰하며, 이 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무허가 시설 사용중지명령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행위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먼저, A업체의 경우 관할 인․허가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고체입자상 물질 저장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의 경우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시설이 부식․마모돼 그 곳을 통해 오염물질이 새나가고 있음에도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체의 경우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골재(석분)를 야적․보관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업종인 화력발전 및 석유제품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점검을 통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해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