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유라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1월 마필관리사와의 열애설에 휩싸였다. 당시 한 매체는 정유라와 마필관리사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도 이 열애설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한 패널은 정유라의 지인을 언급하며 "정유라가 열애설 보도 후 화를 많이 냈다고 한다. 사진이 찍힌 경위를 궁금해 했고, 당분간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드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받은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