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안희정 전 지사의 여성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안 전 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또 현재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