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주택조합원 가입 신중해야...추가부담금 발생 등 투자 책임은 조합원 본인의 몫"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최근 고촌읍 등 관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근수 주택과장은 "최근 고촌읍 등 김포시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 덧붙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즉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시 납부한 업무추진비 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여부다. 사업예정지의 80% 이상 토지확보시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지만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에는 95% 이상의 토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 지연 및 무산으로 인해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셋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다. 조합원 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업무대행사 임의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도 살펴야 한다. 특히 토지확보 실패 및 사업계획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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