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랑벨웨딩홀 전경 (사진=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종합운동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플랑벨웨딩'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웨딩홀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권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임차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을 종료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CNB뉴스가 확인한 결과, 플랑벨웨딩은 2017년 12월 22일 임차권 확인 소송을 접수해 진행 중이며 26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플랑벨웨딩 관계자는 "플랑벨웨딩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공사에서 낙찰을 받은 A씨 등이 공동사업자로 돼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B씨가 대표로 돼 있는 플랑벨웨딩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도 공사에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공동사업자가 아닌 전대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공사는 임차권과 관련해 임차권 확인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종료 임의집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플랑벨웨딩 임차권 문제의 핵심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 B씨가 애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장 낙찰을 받은 A씨와 전대계약을 실제로 맺었는가의 여부다.
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최초 낙찰받은 A씨는 플랑벨웨딩 측과 형사사건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 해 12월 7일 플랑벨웨딩과 전대계약을 했다며 공사에 플랑벨웨딩 B씨와 맺은 추가 계약서를 제출하고 공사와 맺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공사는 계약서상의 요건에 따라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해지 요청을 하거나 계약서 상 금지사항인 전대계약을 하는 경우 각각 계약해지 요건이 된다.
그러나 현재 플랑벨웨딩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B씨는 "A씨와 전대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A씨와는 원래 공동사업자이므로 공사가 진행한 계약해지처리 및 영업종료 처리는 부당하다는 '임차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플랑벨웨딩 측이 市 감사담당관실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감사담당관실은 공문을 통해 "지난 15일 접수한 '영업방해 및 임차확인의 소 제기 건'은 현재 ... 임차권 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변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려드린다"며 "다만, 귀하의 임차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방해 행위 등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플랑벨웨딩에 답변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낸 공문의 두번째 문장과 관련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했고, 전대계약임을 통보해 법률자문을 통한 확인 결과 전대계약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계약서대로 해지처리하고 영업종료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물법 등을 적용할 때 공사는 강경한 법적 입장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회장 문제다. 현재 플랑벨웨딩이 사용하고 있는 예식장은 임대차 대상물이지만,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연회장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대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 따라서 공사 측은 연회장을 대관하면 전대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연회장을 대관해 주기 어렵고, 대관하지 않는 경우도 플랑벨웨딩의 연회장 점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회장에서 플랑벨의 집기들을 치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플랑벨웨딩 측은 "예식장을 임대차하면서 연회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라며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연회장을 수리하고 예식장 연회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도 진행했는데 연회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언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운동장 시설의 임대를 위한 사업자 공모시 합리적인 자격조건을 부여해 낙찰자와 전대계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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