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잡은 수산물 25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위탁 판매한 수협 관계자와 위탁판매자 2명이 구속되고 6명이 입건돼 조사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무자격 도매인 김 모(44세, 남) 씨에게 외상으로 12억 원대의 수산물을 경매 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한 수협 판매과장 이 모(44세, 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와 컴퓨터 등 사용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일부 도매인들의 수산물 경매량과 판매대금 미회수율이 증가해 이를 수상히 여긴 수협은행의 고소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이 모 씨와 김 모 씨가 서로 공모해 또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 경매에 참여해 358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ㆍ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약 13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여수해경에 의해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거래내역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발생시켜 수협 은행에 약 25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그 사인이 중대해 이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했으며, 추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