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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자택 산후조리 접수...출산 30일내 신청해야 국비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수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부담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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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1.22 17:11:18

김포시보건소(소장 황순미)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휴식(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온전히 산모와 신생아를 케어해준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필요 서류는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다. 자세한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서류는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이며 첫째아는 5/10/15일, 둘째아 이상은 10/15/20일간 서비스 날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출산순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김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약 2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 후 약 2주간 즉 공휴일을 빼고 10일간 이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며 "소득 수준이나 몇번째 자녀인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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