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에 대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결과,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라남도 감사당국은 감사결과 56개의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했으며 이 밖에도 44건에 대해 현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인원은 79명이었으며 총 5건 6명의 공무원이 징계조치 요구를 받았다.
재정상 조치금액은 9억9300만 원이었다. 감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2014년 2월 이후 시행된 순천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해졌다.
감사결과 인사와 보조금 사업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인사 분야는 근무성적평정 제도 운영 부적정,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면접시험위원 위촉 부적정이 지적됐다.
전남도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순천시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평정순위와 평정점수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약칭 근평위)가 심사, 결정한 후 인사랑(인사행정정보시스템의 약칭)에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평위가 근무성적을 평가해 점수화 하고 이 점수를 인사랑에 입력하는 것이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다.
순천시의 근무성적평가시스템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임용령 등 각종 법규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들 법규의 목적은 공무원 승진임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인사전횡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하는데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평위가 먼저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인사랑에 입력해야 하는데도 인사실무자 가운데 권한 없는 직원이 근평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인사랑에 입력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인사란의 평가결과가 사전 입력된 후 열린 근평위 조차도 심사,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서면심의로 결정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잘못된 자치단체의 인사 행정은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다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우리는 전남도의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대해 순천시장이 각성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개선방안 발표 등 인사행정의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