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 일요일, 공유일 30% 더 비싸진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과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또한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