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06년 11월 시행해 우수 모범사례로 손꼽힌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가 10년여 만에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발급 받아야했다.
이제부터는 방문 갱신의 불편을 단 1회의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다자녀가정임에도 동일 주소지에 같이 살아야만 발급됐던 카드발급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해 그동안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자녀가정 자녀를 위해 개선된 사항이다.
이로 타지에 사는 다자녀가정 자녀 역시 앞으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1가구당 1만 2000원 정도)도 신규로 시행돼 혜택이 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