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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가상화폐 신규거래 불가…실명확인 절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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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8.01.01 09:21:37

▲새해부터 가상화폐 신규거래가 사실상 차단된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1월1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금융권 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거래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이 통일된 세부기준을 도출해야 하며, 이 기준을 전산시스템에 이식하는 데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업계에선 20일을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전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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