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실
시한 지도‧점검 결과, 76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사용 등 105건의 위반사
항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은 영업허가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 취약
시기 및 취급물질 등을 고려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나눠 추진했다.
화학사고 발생이 잦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및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화학사고‧테러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① 무허가 판매 및 운반 등 불법
유통 여부, ②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
검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①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미실시가 23건으로 가장 많았
으며,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변경허가 미 이행 15건, ③ 취급기준 위반 12건, ④ 실
적보고 미 이행 10건, ⑤ 도급기준 위반 9건, ⑥ 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미 이행 7건, ⑦
표시 부적정 등 기타 2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령을 위반한 76개 업체, 105건의 위반사항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시행(’15.1.1)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세사업자 등의 과실․무지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하는 등「화학물질관리법」관련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
난 11월 22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또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에 따라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화학물질
관리법」위반사항을 기간(’17. 11. 22 ∼ ’18. 5. 21) 내 자진신고 시 벌칙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
한 사업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번 자진신
고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8년 6월부터는 정보 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
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