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입대위가 어린이집에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파주시 2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파주시 주택과는 지난 2년 동안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단지 20여곳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 주택과 오인택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시가 전수 결과 그동안 많은 아파트 단지 입대위는 아파트 수익을 올리고자 임대료를 관리규약에 책정된 기준보다 상향조정된 임대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와 시의회는 지난 10월 경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벗어난 경우 시가 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단지의 경우 시는 최소 200만원의 과태료를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32개 부적정 단지에 대해 연간 4천200여만 원의 임대료를 개선시켜 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입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임대표 책정은 단지 내 어린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