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신문 노조가 19일 부산 법원 앞에서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승민 사장의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국제신문 차승민 대표가 22일 1심 선고(부산지법 형사5부)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차 대표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차 대표는 엘시티 측을 협박해 광고비 5100여 만원을 부당하게 뜯어내고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유용한 혐의(공갈·업무상 횡령)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5월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비판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추가 기소됐다.
차 대표는 선고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