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지난 21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허 전 시장은 앞서 1심에서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 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 접대나 각종 모임의 관리비용 등 품위유지비용으로 사용한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0년 부산시장 선거 당시 허남식이 상대 후보를 큰 지지율로 앞서고 있었기에 허 전 시장이 이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에게는 허 전 시장과의 공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제삼자 뇌물 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낮은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