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권오성 의원(경제문화위원회). (사진제공=권오성 의원실)
제266회 정례회에서 부산시의회 권오성 의원(경제문화위원회)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충전시설을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 및 부산시에서 구입·임대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인 주차장 중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비율을 높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100분의 40은 전기차량으로 하도록 의무화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택단지의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오성 의원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온실효과 예방 및 대기오염 경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며 전기자동차관련 제4차산업혁명에서 부산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중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8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