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명 의원(금정구2, 자유한국당). (사진제공=박성명 의원실)
부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박성명 부산시의원(금정구2, 자유한국당)은 부산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조례제정을 미룰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와 자문토록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사무의 위탁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 산업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으며,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