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갑)은 14일(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세계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은 시행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시행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박람회 활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을 마련하였고,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권자의 변경·취소권자를 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원활한 사후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이용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양박람회특구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서 “향후 박람회 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여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