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0천 건에 대해 95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724천 건, 989억 원) 금액대비 3.3%(32억 원) 감소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 전년 대비 연세액 납부액(172억 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40억 원으로 전체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2억 원 ▲승합차 1억 원 ▲특수자동차 1억 원 ▲기타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다. 다만 연세액 기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자동차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