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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엔터테이너거리 일부 구간 '금연구역' 지정

광복쉼터(330㎡), 엔터테이너거리 일부구간 및 구간 내 골목(293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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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13 18:14:14

▲금연구역 지정 경계도(엔터테이너거리 금연구역). (사진제공=부산 중구청)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지난 6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광복쉼터를 포함한 엔터테이너거리 일부구간과 구간 내 골목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이 금지된 곳은 광복쉼터(330㎡), 엔터테이너거리 일부구간과 구간 내 골목(293m)이다. 

지정구역들은 내년 5월 5일까지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후 5월 6일부터 흡연 단속에 들어가며 흡연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5년 1월 1일 광복로 금연거리 시행 이후 일부 흡연자들이 광복로 금연거리 인근 광복쉼터와 주변 골목길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발생해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중구 보건소에서는 엔터테이너거리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23부터 11월 29까지 38일 동안 엔터테이너거리 주변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주민대표, 구의원,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총 541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 79%, 반대 15%로 금연구역 지정 찬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응답에는 광복쉼터와 엔터테이너거리 일부구간 지정이 40%로 엔터테이너거리 전구간 지정 34%보다 높았다. 이에 엔터테이너거리 일부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은숙 구청장은 "흡연은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실외 금연구역 확대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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