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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맹견출입제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등 보호할 수 있는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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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12 17:01:57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맹견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맹견 출입 제한에 대해 법률상 명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맹견 관리소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상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도로 등록대상 동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을뿐,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리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맹견의 출입 제한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정했다. 특히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 맹견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경태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맹견의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수습하는 식의 법과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맹견의 공격에 특히 취약한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유치원과 청소년 시설부터 출입제한장소로 관리해야 한다"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는 맹견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이 잘 마련돼 있는 것에 비해 국내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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