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마련한 유령 법인 사무실. 현판까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양영석) 수사과에서는 노숙자나 저소득층 10여 명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2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72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A(3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숙자들을 꾀어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던 C씨 등에게 접근해 숙식과 용돈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모집한 노숙자들을 모두 고시촌, 원룸 등에 합숙을 시키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가장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유령 법인의 주소지에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해 두고 현판을 설치하면서 임시 거주하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 작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개 당 한 달에 100~150만 원(수익금 약 4억 원 상당)관리비를 받고 보이스 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범행에 가담한 노숙자들과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 관련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