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사업주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를 수백만원 뜯어낸 건설기계산업 노조위원회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1일 공갈 협박 혐의로 부산의 한 건설기계산업노조 위원장 전모(46)씨, 노조 사무국장 성모(35)씨, 전 노조 사무국장 박모(36)씨, 노조 조직부장 박모(27)씨 등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사하구 하단동 및 기장군 정관 공사장에서 펌프카 사업주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노조 운영비를 총 11회에 걸쳐 242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의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거나 거래처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하게 만들 것처럼 겁을 줘 가입원서를 억지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펌프카 사업주들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노조의 금융계좌를 수색해 노조 운영비 입금 내역을 분석해 이들을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