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려 수억 원을 가로챈 지모(44·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12년 2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시장 상인 12명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며 속이고, 모두 88차례에 걸쳐 6억 7000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씨가 가지고 있던 계좌 15개를 분석한 결과, 계속 돈을 빌려 앞서 빌린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