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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서민주거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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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06 16:53:04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 (사진제공=이헌승 의원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이 6일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선정한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이헌승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구도심 쇠퇴, 저출산 ‧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해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급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피난민촌으로 육성된 산비탈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빈집이 2015년 8만 6626호로 10년 전인 2005년 5만 3651호보다 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 부재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특례법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특례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이 구축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낙후됐던 서민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구도심들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발의에는 조경태·정유섭·김현아·지상욱·신보라·이진복·윤상현·김한표·김명연·홍철호·김도읍·유기준·유재중 의원이 참여했고, 작년 8월 11일 발의돼 올해 1월 20일 공포됐다. 
 
이 의원은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스럽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수상자는 국회의원 이헌승(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등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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