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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의정부시, 채무제로 달성" vs 임호석 의원 "채무제로?...시민 기만행위"

시의회 제2차 본회의서 시정연설과 5분 자유발언 격돌...18일 3차 본회의서 시정질의/문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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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12.06 08:24:54

▲임호석 의정부시의원이 2차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안병용 시장 시정연설 통해 "모든 빛 청산해 채무ZERO 달성" 언급하자 임호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시민 기민행위다" 언급

지난 4일 개최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모든 빚을 청산해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언급한 반면, 임호석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을 언급하면서 "채무제로 홍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맞서 '실질적 채무제로인가?'라는 문제가 민감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와 내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9월말 현재 의정부시의 모든 빚을 청산해 채무제로를 달성했으며 이는 그동안 사업 억제와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경전철 위기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건전재정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정부경전철 문제는 현재 이용자가 1일 평균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수지균형에 거의 접근했으며 해지시 지급금 소송, 인수인계, 경전철 운영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임호석 의정부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명확한 액수가 정해지진 않았어도 수천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채무가 제로라고 홍보하는 것은 분명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가 불확실함에도 어떻게 채무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시장은 시민들께 고하십시오. '시기와 금액은 미정이나 엄청난 채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임호석 의원 "소송을 길게 해 내년 시장선거 후에 (채무가)발생하도록 하겠다?"

임 의원은 "변호사 자문 결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인 U라인이 파산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시에
해지시지급금을 요구하였는데 의정부시와 정확한 환급금액을 정하기 위해 소송중에 있으나, 해지시지급금은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이 금액을 요구한 시점에 의정부시에 지급금 상당의 부채는 이미 발생했다. 다만 금액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문 결과도 언급했는데 임 의원은 "세무사는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당초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해지시 의정부시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해지가 확정될 경우 소송을 통해서든 의정부시의 채무가 발생할 것은 명확하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의정부시의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줄 돈은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이 아직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니 현재는 채무가 없다. 라는 답변으로 들립니다"라며 "다시말해, 최대한 소송을 길게 해서 채무가 내년 의정부시장 선거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겠다라는 의정부시의 의견으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전철사업과장은 경전철 파산 후 해지시지급금 소송건과 관련해 "市가 귀책 사유가 있어서 (주)의정부경전철이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일방적으로 파산을 한 것이므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했다. 소송도 해지시지급금을 줘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라고 언급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협약서를 확인해봐야 그 진위를 알 수 있으나 경전철사업과에서는 실시협약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재형 시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시정질의를 위해 안병용 시장 출석 요구건을 제출해 가결됐다. 따라서 오는 18일 열리는 제3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의 답변 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홍보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논의될 계획이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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