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주인이 잠깐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반려견을 훔친 이모(4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년 생 흰색 포메라니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공범은 훔친 반려견을 맡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인 김모(70·여)씨가 장을 보는 사이 주변에 돌아다니던 반려견을 훔쳐 달아났으며, 하루 정도 반려견을 데리고 있다 키우기가 여의치 않자 동네 후배에게 맡겨 키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 한 뒤 반려견을 주인 김씨에게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