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연말에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와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플래카드 및 캠페인 등 현장 홍보활동과 취약 시간대 유흥가 주변 가시적인 예방순찰 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며 진행된다.
또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꿔가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일제단속 등 상시적인 음수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의 혐의로 처발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는 일은 음주 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경찰은 "술자리가 있을 때에는 차량을 두고 가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