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압수된 사건 혐의품. (사진제공=부산세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로 수출한 국산담배 158만 갑, 총 65억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주범 A씨, 운반책, 판매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보세창고 보세사는 불구속 수사중이며 보관 중이던 담배 25만 갑을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담배는 국내에서 제조해 동남아에 정식으로 수출한 담배로, 범인들은 시세차익과 함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담배를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정식 수출된 담배를 구입책 B씨가 현지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후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에 있는 국제운송책 C씨가 자체 제작한 박스에 박스당 270보루를 넣어 일반 화물로 위장해 인천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하목록상 품명을 인형 등으로 기재해 보세창고에 반입 후, 미리 준비해 둔 인형을 갖다 놓았다. (사진제공=부산세관)
세관은 이들이 국제운송 시 컨테이너에는 다른 화주들의 정상물품과 섞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적하목록상 품명을 인형 등으로 기재해 보세창고에 반입 후 밀수담배는 즉시 빼돌리고 그 대신 미리 준비해 둔 인형을 갖다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빼돌린 담배는 부산 강서구에 소재하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등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에 따르면 주범 A씨는 해외공급책 B씨에게 1갑당 1800~2350원에 구입한 에쎄 등 담배를 국내 도매상들에게 1갑당 2800~3000원에 판매해 총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총 52억 원상당을 포탈했다.
세관은 "앞으로 담배 밀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및 담배 제조사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담배 밀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