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임대사업자인 ㈜신세대건설과의 '신세대지큐빌아파트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내 입주민 414세대는 세대별 7000만 원씩 총 분양금액 29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장림동에 위치한 신세대지큐빌아파트는 영세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위해 분양가격을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임대주택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2007년부터 ㈜신세대건설과 입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민·형사 다툼이 이어졌고, 법원에서 ㈜신세대건설에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앞선 소송에서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청에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했고, 사하구청은 `15년 4월 20일 이를 받아들여 분양전환을 승인했다.
이에 ㈜신세대건설은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7월 15일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민사법원과 검찰이 임대주택법을 잘못 해석했고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지난 29일 동일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번에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신세대지큐빌아파트 414세대는 각 세대별로 약 7000만 원의 분양가 절감의 효과(총 290억 원)를 누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