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을 개입시켜 최대 연 이자율 4048%까지 이자를 부과해 수십억을 챙기고, 자녀까지 찾아가 채권 추심을 일삼은 일당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 경남 일대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 등 상대로 고이자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대부 업체의 자금 총책(대표) 김모(28)씨, 바지사장 류모(34)씨, 계장 차모(33)씨 등 20명을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 추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해 1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업무 매뉴얼·교육 등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점조직 형태의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2년 8월 17일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부산, 대구, 양산 지역에서 대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해 신용등급이 낮은 노점상인, 영세민 등 506명을 모으고, 이들을 상대로 총 1144회 걸쳐 모두 30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최대 4048%의 높은 이자로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실질적인 사장(자금총책, 대표), 영업사장(바지사장), 계장, 주임 등 체계적으로 직책을 나눈 점조직 형태로 업체를 운영했으며, 특히 일반 아파트를 대부 사무실로 이용하는 등 제1사무실, 제2사무실을 수시로 바꿔가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서 대부 최고 이자율을 4048%까지 받은 사실과 피해자들이 돈을 재차 빌려 달라고 하면 인감증명서만 받아 2차 대부시 1차 대부에서 남은 잔금을 포함한 선이자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사전에 받아 둔 인감증명서 등으로 민사소송(채권압류) 진행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무실 등지에 찾아가 압박을 했으며, 그래도 안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토대로 자녀들의 집에까지 찾아가 돈을 내 놓으라며 악질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