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수년 간에 걸쳐 전공의를 폭행해 온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가 행한 상습적인 폭행들의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11명의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밝혀진 피해 사례로는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이 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1일 대학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A교수는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로 부산대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A교수의 징계는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