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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보험사기·42억 부정대출한 사무장 병원 브로커 등 10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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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27 14:38:37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에서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까지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 및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적용되는 병원관계자·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59·구속)는 지난 `15년 1월께 한의사 2명, 양의사 1명을 고용해 부산 서구 부민동에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 개원 당시 자금난을 겪자 대출브로커 B씨(49·구속)및,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49·구속)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인 일명 '껍데기 의료기기'를 제작,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아 모 은행에서 12억 원 상당(실 제작비 2억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B·C씨는 대출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번에 검거된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김해 소재 모 의료재단 등 총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42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2~30%에 해당하는 10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한방병원 행정원장 A씨는 `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7억 7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왔다. 

또한 자신이 고용한 의사 3명(한의사 2명, 양의사 1명)들로 하여금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 허위환자(91명)들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도록 주도한 혐의까지 밝혀졌다.

특히 한의사 D씨(58·구속)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 소재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특경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의사들은 환자 면접절차까지 두고 고가의 비급여 약제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들을 골랐으며,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만 선별해 입원시킨 후 매달 180~300만 원의 기본 병원비를 책정해 일률적인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게 판매한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 차트를 조작,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실손보험처리가 되도록 했으며, 특히 환자가 아닌 가족들에게 보약을 팔면서 환자에게 양방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했다.

또한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는 것을 감안해 진료비를 10% 부풀려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했으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고주파 치료비용(1회 30만 원)을 진료비로 청구해 적립금 형태로 보관하다가 면책기간에 이를 사용토록 했다.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의 경우, 이들을 입원시킨 후 사실상 외출·외박을 통제하지 않아 환자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도록 방치했으며,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외출·외박시 환자들에게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휴대폰 사용을 통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형태의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 특별 단속기간과 별도로 첩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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