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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승진 대가 수억원 주고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간부 등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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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27 09:47:00

부산 항운노조 지부장 원모(61)씨와 작업 반장 주모(58)씨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부장의 조장 승진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승진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3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동구 모 커피숍 등에서 조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 대가로 각 6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이모(49)씨는 승진 청탁과 함께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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