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운노조 지부장 원모(61)씨와 작업 반장 주모(58)씨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부장의 조장 승진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승진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3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산 동구 모 커피숍 등에서 조장 승진 청탁을 받고, 승진 대가로 각 6000만 원씩 모두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중 이모(49)씨는 승진 청탁과 함께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