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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석 시의원 "의정부시 경전철 해지시지급금은 잠재적 채무...채무ZERO 도시 맞나?"

의정부경전철, 3600억 누적적자 감당못해 파산 후 市와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 반환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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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11.27 08:36:32

▲의정부시의회 이호석 시의원(다 선거구)이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등 경전철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행정감사에서 최근 의정부시가 채무제로(zero) 도시라고 홍보하는 것의 문제점 지적

"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된 해지시지급금 (파산관재인 추산 2148억 원)은 아직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잠재적 채무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호석 市의원(다 선거구)은 지난 23일 진행된 市 안전교통건설국 경전철사업과 행정감사에서 (주)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소송을 언급하면서 "3852억원을 투자한 (주)의정부경전철이 파산하고 2000억원 해지시지급금을 달라는데 안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100% 승소할 수 없다면 이는 잠재적 채무이므로 채무제로 도시라고 할 수 없다"라며 의정부시의 채무제로도시 선언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채무제로 도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으로 채무제로(zero)가 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시는 2023년까지 매년 조금씩 채무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2016년 320억원과 2017년 상반기에 60억원을 상환하고 9월 말 480억원의 채무를 전액 상환해 체무제로를 기록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액 4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언급했었다.

지난 1월 (주)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지난 7월 14일 시에 협약해지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의정부대주단과 출자사 및 파산관재인 등 원고는 지난 8월 22일 의정부지법에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시 지급금은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지급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금액이어서 원고 승소 판결시 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호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의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市가 해지시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결국 20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잠재적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市가 당장 채무제로가 됐다해서 '채무제로 도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의정부시 "해지시지급금 기한 내 못줘 지방채 발행해야 채무다...지금은 아냐"

그러나 의정부시 이경재 국장 및 지우현 경전철사업과장의 주장은 상반됐다. 지 과장은 "해지시지급금이 법원에서 확정돼 시에서 지급을 기한 내 못한다거나 하는 사유로 인해 지방채 발행을 했을 경우를 채무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소송 중인 해지시지급금 2148억원을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경재 국장은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현재 2148억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자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2148억원의 인지대가 상당함으로 현재 약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소송이 기각이 안되고 市가 (해지시지급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야 채무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현재 채무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市 경전철사업과 총괄팀장은 CNB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고 측이 소송에서 22억원을 청구한 이유는 처음부터 2148억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인지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독이 아닌 합의부재판을 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민사재판 성격상 언제든지 금액을 변경해 올릴 수 있으므로 상황이 유리해지는 경우 원고측이 금액을 올려서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22억원 소송이 2148억원 소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시는 이번 해지시지급금 반환소송이 1심 판결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 예상하고 있으며 3심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최고 3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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