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 전경(사진= 요진건설)
최성 고양시장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등이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양시가 연이어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어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반환 및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 해결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고양시가 17일 휘경학원(요진개발 측)과의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요진개발이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학교부지 반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1월 19일에도 휘경학원이 제기한 같은 소송과 관련해 원고패소 판결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휘경학원은 요진개발 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2012년 4월 10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맺은 추가협약을 통해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까지 자립형사립고 설립이 불가능하면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한 후 시에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휘경재단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지자 부지반환을 거부하고 추가협약을 무시한 채 2015년 3차례에 걸쳐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하자 시가 합리적인 이유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반려처분 한 것. 이에 휘경재단이 고양시를 상대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패소한 건이다.
이와 병행해 지난 14일에는 요진개발이 제기한 부관무효 행정소송 1심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했다. 요진개발 측이 제기한 부관무효 소송은 고양시와 학교부지 반환과 업무부지 및 업무빌딩 등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최초 및 추가 협약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요진개발이 승소하면 고양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요진개발이 패소했다.
요진개발이 요진와이시티를 건설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고양시에 약속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재호 국회의원 및 고양시의회 특위 등도 비난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고양시민들과 온라인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탄원서에 "요진개발이 주상복합건설을 통해 수천억원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애초 약속한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방편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양시의회 요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완규 의원은 17일 회기 중 인터뷰를 통해 "요진개발이 요진와이시티 내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모두 임대형식을 취한 것은 막대한 수익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 임대수익도 엄청나지만 분양을 했을 경우는 그 수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요진와이시티 준공 시점부터 고양시에 기부채납 이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12% 정도의 기부채납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