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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 안돼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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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7.10.26 17:41:13

목포시가 오는 12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79개소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홍보,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있다.

 

2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표지판 부착과 흡연실 설치 등을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3일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흡연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게 홍보해 실내체육시설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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