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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환한 미소…항소심에서 무죄
김성훈
기자
| 2017.09.27 14:49:47
▲(사진=연합뉴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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