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모(女, 44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모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4년간 수도권 소재 아울렛 매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며 알게된 지인 B모 씨등 11명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10%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회에 걸쳐 11억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모씨는 2006년과 2010년에도 주식투자를 빙자해 총 10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구속돼 만기 출소한 자로 2013년 3월부터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무리한 주식투자와 주가 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다.
이에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익금을 요구하자,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돈으로 원금 일부와 수익금을 주며 투자자들을 안심 시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며 투자제의를 받으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투자금과 수익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식투자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