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 개회해 6일까지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윤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종전 ‘90일 이내’의 연간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늘리고, 1차 정례회 20일이내·2차 정례회 30일 이내였던 정례회 일수를 통합해 60일 이내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6월 10일이던 제1차 정례회 개의 일자는 6월 5일로, 11월 25일 개의하던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로 변경하는 안이다.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회의 안건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례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에 의원 전원이 공감하여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다.
파주시의회는 이 외에도 박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회기는 제19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