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의정부시)
법원행정처가 지난 6월 30일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 이전 취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예정부지로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안 시장은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 둔 의정부시에 입장을 고려해,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에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만약 다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 이전 약속 이행 및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30일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캠프 카일 부지)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2004년 금오동에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2008년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1년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년)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일과 관련해 아직 정확한 해명이나 취소 이유 등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CNB뉴스는 법원행정처 공보실과 통화했으나 담당 공보판사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