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건물을 내진보강하고 건폐율/용적률 혜택 및 지방세 감면 받으세요"
파주시는 법 개정 전 지어진 기존 건물인 면적 200㎡미만의 모든 주택 및 200㎡이상 500㎡미만 건축물 8천233건에 대해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권장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강제 사항 아닌 권장사항으로, 자율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혜택 내용으로는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및 지방세 10%∼5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관련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지진 이후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내진설계 규정을 올해 12월부터 ‘모든 주택 및 200㎡이상 건축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 전 이미 지어진 경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내진보강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권장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