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행정안전부·법무부·국방부 합동으로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및 실탄·폭약·화약·포탄 등 화약류, 석궁·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시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