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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안교육 진흥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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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7.09.01 17:11:33

▲김병욱 의원. (사진=의원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능력·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코자 함이 목적이라는 것.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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