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가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진행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해 수원시는 부적격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심사의원의 심사점수 등을 공개하게 됐다. 이번 수원지법의 판결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하 계약체결기준 3.평가결과의 공개 항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3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킨텍스는 부적격 심사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한 것과 그 심사위원이 참여해 선정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해 수원지법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수원시는 킨텍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원시 제2부시장이 사과를 표명하고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자 선정 공모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건을 모두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지난 해 9월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하고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공모해 올 1월 코엑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평가위원 중 한명이 코엑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부적격하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공고를 취소한 케이스다.
법원, 코엑스 우선협상자 취소처분은 정당 판결
또한 법원은 지난 달 코엑스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부적격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로 선정된 업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로서, 올해 초부터 계속돼 온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된 코엑스와 킨텍스가 제기한 소송은 일단락 됐다.
킨텍스 관계자는 "수원시 마이스산업의 시초가 될 수원컨벤션센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수원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도록 판결된 내용을 신속히 공개해 국가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예규가 철저히 준수됨으로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오는 9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사 재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낼 예정이며 평가위원회 선정도 보완을 거칠 계획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